진안군이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유근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185필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도 활용된다.

이 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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