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이성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 거리의 과도한 제한 때문에 축사를 이전할 수도 없고 양성화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축사는 마을 경계로부터 소·젖소는 500m, 닭·오리·개는 1000m, 돼지는 2000m 이상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축사 신축 내지는 이전이 어려운 만큼 과도한 거리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제시한 거리 제한 완화 방안중 하나는 축종에 관계없이 축사 면적에 차등을 두어 5평 이하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5평~50평은 100m 이상, 50평~150평은 300m, 150평~300평는 500m , 300평 이상은 1000m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주거지내에 있는 기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축종과 축사 규모에 따라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사육 시설의 현대화나 분뇨 처리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축사 악취 문제 해소와 위축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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