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부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경정 김종실

장비점검 철저로 해양사고 ZERO!

 

현재 우리나라 해양사고 예방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바다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등록 선박은 76,500척이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선박충돌, 좌초, 화재·폭발, 침몰, 기관손상 등 연평균 1,681건이 발생했다. 2016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73명, 실종 45명, 부상 293명으로 사망과 실종을 합하면 118명에 이른다.1)

 

최근 들어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몇 해 전 제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되어 무려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낚시 배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심지어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과 각종 어선들도 장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종이 어려워져 해상에 표류하게 되어 해양경찰에 예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중국 춘추시대 유명한 병법가인 손자(孫子)는 《손자병법》의 〈모공편〉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知彼知己 百戰不殆)이다”라고 했다. 이 고사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해양사고의 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엔진고장(기관손상)이 30.74%로 가장 높았고 충돌 17.94%, 운항저해 11.75%, 좌초 7.61%, 화재·폭발이 6.43%로 그 뒤를 이었다.2)엔진고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대상은 분명한 것이다.

 

엔진고장은 사전 정비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양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선원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항 중에도 수시로 엔진상태를 확인하여 엔진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획정비제도(Planned Maintenance System)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비를 실현하여야 한다. 계획정비제도란 선박이 보유한 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사전에 세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차량의 정비와 마찬가지로 엔진오일은 OO시간마다 교환하고, 점화플러그·배터리 점검은 OO시간마다 점검하고 냉각수와 연료의 양은 매일 확인 하는 등 점검대상의 특성에 맞춰 미리 짜여진 정비계획을 실시한다면 장비고장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간단한 TIP - 수상레저기구는 연료가 20~30%정도 남아 있더라도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연료통이 기울어지면 연료공급이 끊길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름통에 예비연료를 비치하세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기치식 처방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장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에 의한 수치

2) 해양안전심판원, 1996년~2015년(20년간)의 선박해양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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