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참여정부부터 추진돼 왔지만 지방에서 체감하고 있는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특행기관의 숫자와 인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행기관들의 업무가 지자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지자체로의 이양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지만 오히려 역행한 셈이다.
실제 2008년 4549개였던 특행기관이 2012년에는 5155개, 2016년에는 5170개로 늘었으며, 이에 따른 인력규모도 20만1591명에서 23만3052명까지 확대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특행기관 정비를 추진해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에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지방이양 기능이 주로 인·허가, 지도·단속 등 단순 집행기능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2단계 추진 사업으로 노동·보훈·산림·중소기업·환경분야에서 868개 이양사무를 발굴했지만 중앙부처 이기주의로 수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특행기관의 사무이양과 함께 인력·재원이 일괄 지방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기업 등 6대 분야 특행기관의 기능·재원·인력·기술 등 포괄적 지방이관을 통해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권한과 예산이 없는 이관은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한 ‘이양교부세’(가칭) 등 특별지방교부세 신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규모 21% 확대, 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국가사무 처리에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로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중앙부처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중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수부) 등이 대표적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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