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관련 지방세징수법 제23조를 개정해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로만 국한돼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됐었다.

군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세목은 정기분 4종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가 해당된다.

납부희망자는 완주군 재정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 통장 잔액부족으로 미출금돼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자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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