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축종(16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 1천두, 돼지 1만두,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진안군은 예산 1억3,000만원을 확보해 200여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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