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당초 올해 5월 2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률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쉽게 분할해주기 위해 제정됐다.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한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이 제한된다.

유상준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18회 개최해 총 236필지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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