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기존 지방세법이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납세자 접근과 이해가 어려웠으나 ‘3법’에서‘4법’체계로 확대 개편이 이뤄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한다.

외국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시(기존,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외국인 등록) 과세할 수 있게 완화됐다.

이 밖에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140만원→200만원),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공제 신설,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 5년, 신축: 10%→50%, 대수선: 50%→100%),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기존 1개월이내 50% 감면과 별도로 2~6개월 신고 시 20%감면 추가)가 있다.

군 관계자는“변경된 지방세제도가 진안군에 잘 정착되게끔 적극 홍보해 군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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