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도현해나지오아파트(지곡동 소재)와 나운3차현대아파트(나운2동 소재)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관내 2개 아파트가 신청을 통해 군산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이들 금연아파트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 보건소는 도현해나지오·나운현대3차아파트에 금연표지판, 현수막, 금연스티커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계단 조성 스티커 및 주민 걷기동아리 등이 구성되면 인센티브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인바디 등을 실시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보건소 건강증진실 우선 이용의 혜택을 준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시민 스스로가 건강도시와 어린이 행복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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