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내초지구를 선정해 현재 사업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지역인 내초동 1-6번지 일원은 100여년전에는 도서지역이었던 곳으로 지역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를 작성․등록해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국비를 확보해 2018년 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례법 운영으로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의 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과 특례법 운영으로 토지이용 불편이 해소돼 소송 및 등기신청 비용 절감,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시도 일원 3800여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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