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로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5.2% 인상하고,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6년 439만원(4인가구)에서 2017년 447만원(4인가구)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9%(4인가구 127만원)에서 30%(4인가구 134만원)로 인상됨에 따라 월 7만원 가량 인상 지급된다.

정부양곡은 전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 1포당(20kg) 50%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 90%로 대폭 할인해 본인 부담금 2800원에 양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종전대로 50%를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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