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속보>내년부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등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급이 조례개정안 통과로 중단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의를 통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에 현금지급을 차단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완구 의원의 찬성 토론과 함께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장태영 의원의 반대 토론 등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안건통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폐기물 시설 인근 주민 수십명도 시의회 인근에서 대기하며 표결 결과를 주시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총 34명 가운데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와 가결 처리됐다.

이는 해당 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들의 압박성 기자회견에 이어 폐기물 관련 정책이 곪을 대로 곪아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주민들의 시위성 행동에 집행부인 전주시에서 ‘당근책’을 제시하며 내성이 생겼고, 하물며 민간인에 불과한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에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300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매년 투입되고 있다는 상당수 의원들의 문제의식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각장과 매립장에 각각 170억원, 140억원, 리싸이클링에는 132억원 등 45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 등이 지원됐거나 계속돼야 하는 상황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매서운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건심의에서의 반대토론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음에도 통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매립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 시설 인근 주민들의 시위성 행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쓰레기를 적재한 차량의 회차는 물론, 법적대응도 예고했기 때문이다. 보통 폐기물 수거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땅바닥에 붓고 부적정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반입을 철저하게 막거나 ‘꼼꼼히’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지연하는 등의 시위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가 예상돼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들도 상당수 일반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돌발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내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민 혈세’를 놓고 갈등 또는 반발하는 모습이 자칫 지역사회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에 직면할 게 자명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통과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도착하는 대로 예상되는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지원협의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를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해 종합리싸이클링에 대해서는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 즉 현금지급을 시행일 이전인 올해에만 예외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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