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현 금 지급 개정 조례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속보>전주권 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을 막는 조례개정 통과가 목전에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사실상 ‘반입거부’에 준하는 행동과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본보 11월17일자·12월5일자 5면 보도>

전주 광역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은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가 (현금지원을 막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전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대로 불법폐기물 반입을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현금지원을 놓고 ‘쓰레기 반입을 철저히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예고한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빗발치자 이를 의식한 듯이 “우리를 이익단체로 보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이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가구별 현금지원’을 차단하고 ‘가구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즉, 가구별 직접적인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립장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만약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쓰레기를 적재한 차량의 회차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통 폐기물 수거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땅바닥에 붓고 부적정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반입을 철저하게 막거나 ‘꼼꼼히’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지연하는 등의 시위성으로 대응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개정조례안 통과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위기다. 그동안 주민들의 시위성 행동에 집행부인 전주시에서 ‘당근책’을 제시하며 내성이 생겼고, 폐기물 관련 정책이 곪을 대로 곪아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각장과 매립장에 각각 170억원, 140억원, 리싸이클링에는 132억원 등 45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 등이 지원됐거나 계속돼야 하는 상황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매서운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강경 분위기는 꺽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관련 지원협의체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혀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전주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불량 쓰레기를 들이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반입거부가 현실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조례개정 동향을 살피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련법을 저촉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