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동완(사진) 의원이 제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 혼란의 틈을 타서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한·일간 과거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상대로 한·일간에 군사협력을 했다는 것은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협정 당사자인 일본은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맺는 협정이기에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는 고사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협정 체결을 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협정은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은 원천 무효이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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