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자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4일 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는 “최근 감사원의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일선 해경센터(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기 위해 공직기강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기본근무실태와 복무위반 및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비리행위와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음주운전 행위 등 공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숙지 및 교육 실시여부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관리 실태와 사고다발 해역,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 등 해양사고 예방 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로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유람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밖에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지부동, 의무경찰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어수선한 국정분위기에 내부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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