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으며, 택지개발, 도로신설 등으로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지역과 1개의 필지나 공장 등이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 등 일제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또한, 농지 재정리지역 경계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9개동 12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변경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오는 11월까지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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