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안군에는 체납차량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은 차량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체납징수 전용 차량에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영상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알려주면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치활동은 아파트 및 공공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며, 적외선 라이트도 장착해 야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현장에서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며, 영치대상에서 제외된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 교부로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항로 군수는“특별히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중앙의 교부세와 직결되어 있어‘연중 번호판영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며“납세자들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속적인 체납액징수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카드납부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영치, 각종 공사 등 대금지급 제한, 직장 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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