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장(지점) 소재 시ㆍ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법인은 신고·납부시 재무 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정관리과로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군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기내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26)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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