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노후된 불량주택 개량과 저소득층·귀농귀촌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등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코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택 신축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 부분개량은 사업실적확인서에 의해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건축공사 진행 중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을 제출할 경우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는 신축의 경우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2억원까지 소요비용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고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비용을 최대 7000만원(대지면적 660㎡이내)까지 융자해주고 있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군민과 소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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