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유해 야샏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농경지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기(태양광)울타리, 윤형 울타리 등 농경지 둘레 전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특히, 진안군은 기존에 개별 농경지(농가) 단위로 지원했던 방식을 임야, 하천, 도로, 주거 지역 등으로 둘러 쌓인 ‘구역 단위’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방식은 개별 농경지 둘레 전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중복되는 구간에 이중 지원하게 되어 예산의 비효율성 유발과 개인별로 전체를 설치를 해야 함에 따른 농가의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구역단위로 설치 단위를 변경하는 방식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개별 농가의 부담 경감, 설치 효과 극대화, 공동체 문화 복원 및 협동심 함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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