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완주 혁신도시 및 봉동 둔산리 지역의 아파트 건설 급증과 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강력단속을 펼친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14년 181건에 불과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지난해 576건으로 3배 수준 늘어났으며, 올해 현재 10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대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전용주차구역 앞뒤나 양측 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시 일반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인데 비해 주차방해 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6월31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방송매체, 각종 안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라며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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