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6년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등 복지제도 및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수준이 인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급여기준이 7%인상, 4인가구 기준 127만3,000원으로 (‘15년 대비 9만1천원 상승) 인상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75만6,000원으로 상향조정, (’15년 대비 6만7,000원완화) 4%정도 완화된다.

▲ 자활사업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2014.1.1)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1:1 매칭 지원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이다.

▲ 취약계층 자활기금 이율 인하 및 융자조건 강화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활성화및 기금 안정화를 위해 자활기금 융자이자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융자조건이 되는 보증인 재산세 기준이 융자사업에 따라 각 2만원∼5만원으로 인상된다.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 저소득 아동급식단가 인상

저소득 아동급식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가 방학중은 1식 4,000원, 학기중은 3,500원으로 각 500원씩 인상된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15년 12세) 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미만(‘15년 만15세)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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