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지역실정에 맞게 택시 감차를 추진한다.

군은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악화, 운전기사의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완주군 택시감차위원회(위원장 김대귀 완주부군수)’ 구성하고, 합리적인 감차 방안 도출에 본격 나섰다.

택시감차위원회는 택시업계 노사, 감정평가사, 완주군 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 택시차량은 148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택시총량제 용역(올 5월 계획고시) 결과, 완주군의 택시 적정 면허대수는 70대로 나타났다. 초과 과잉공급 면허대수가 78대에 이른 것이다.

이에 완주군 택시감차위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될 감차 대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감차 대수를 현재 과잉공급 면허대수인 78대로 할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면허대수의 20/100인 30대로 할지, 아니면 중간 치로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택시 감차는 일단 5년 이내로 실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택시총량제 용역을 재실시해 추가적으로 5년 동안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택시 감차 보상금액과 감차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2년 이내의 택시 실거래 가격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이길영 완주군 개인택시단위조합 조합장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사업구역별로 총량제를 실시했지만, 제도적 결함 등으로 오히려 증차가 계속됐다”며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규모, 기간, 보상금액, 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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