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이달 7월분인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재산세 11만9000건에 대해 226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부과액 209억원 대비 17억원(7.9%)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실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게 됐다.

군산시는 재산세 증가 사유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5년경과) 및 아파트, 주상복합 원룸 등 신규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와 항공기의 최초 등록,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을 뽑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방침에 따라 2015년도 전면개정(감면축소 및 일몰종료)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 일제 재정비 등도 재산세 증가에 도움을 줬다.

김형숙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 비록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부과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 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본세 1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건축물과 같이 일괄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