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토지 문제로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도로에 큰 돌을 올려놓아 통행을 막은 토지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본보 3월 25일, 4월 16일자 4면 보도>

전주지검은 26일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돌을 놓아 교통을 9시간 가까이 막은 A(59)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가 되지만 여러 정황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이나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부터 10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모 마을주민들이 30년 이상 사용해오던 도로에 가로 2m, 세로 1m 약 1t 바위 2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2010년 쯤 매수한 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와의 합필 문제 등으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하자 도로를 폐쇄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처벌 여부를 지난 20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 회부했고 9명의 위원 중 기소의견 4명, 불기소 5명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과 없으며, 경찰에 신고 되자 자진해 바위를 치운 점, 현재 정상적으로 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점, 권리남용이 아닌 개인의 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