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후 2시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한 장애인 10여명이 시외버스에 직접 탑승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3조(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이현성기자·shlee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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