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46)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모텔에서 여종업원 최모(31·여)씨가 성매수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받은 18만원을 나눠 갖는 등 지난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성기자·shlee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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