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1월과 27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모 모텔에서 내연녀 A(48)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를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103bell@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1월과 27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모 모텔에서 내연녀 A(48)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를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