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6범죄 중 성폭력범으로 1년 6개월 복역한 부도덕한 무소속 후보에게 속지 맙시다. 투표일 5월 30일과 31일, 6월 4일 기호 2번 전주시장 후보 김승수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허위사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인 33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