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계약서상 2.5%)를 요청하였으나 금융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B씨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된 적이 없고 현금서비스 사용한 적도 없는데, 타 카드사에 비해 사용한도가 500만원 낮아 카드 사용한도 상향 조정 요청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있는 C씨는 통장잔고를 확인하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실효 처리됐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이 같은 금융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감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처리한 서류민원이 526건으로 상반기 대비 144건(37.7%↑)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협,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카드, 캐피털) 민원은 236건으로 상반기(180건) 대비 56건(31.1%↑), 보험 민원은 288건으로 상반기(202건) 대비 86건 증가(42.6%↑)했다.
이는 금감원 내부 민원분류기준 변경(2013년 10월)으로 전주출장소에 배정되는 민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원분류기준 변경 전에는 민원발생 금융회사 영업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부서 배분됐지만, 변경 후에는민원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부서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전주출장소가 처리한 서류민원은 908건으로 전년 821건 대비 87건 증가(10.6%↑)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비은행?여신전문 권역은 대출취급?사후관리 등 대출관련 민원이 110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업무 관련 민원이 45건으로 상반기(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보험 권역은 상품설명 불충분 등 모집관련 민원이 116건(40.3%)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 납입 등 계약관리 관련 민원이 41건으로 상반기(26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 전주출장소 최성호 수석조사역은 “금융거래관련 불만사항 발생시 우선 해당 금융회사 본사의 소비자보호(고객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해결하고,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상담(☏1332) 후 필요시 서류민원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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