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련 업무가 전북도와 시·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를 비롯한 사전예방 차원의 매뉴얼 등 업무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의 이원화가 책임 분산을 가져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다수가 방관자가 되고 있으며, 감독은 형식에 그쳐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가 대전광역시나 서울시처럼 업무를 일원화 하거나, 대부업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도의회 김종철의원은 지난 13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부업계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5분이 멀다하고 대출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케이블 방송에서 노출되는 대부업체들의 대출광고는 72회에 달한다.
실제 광고 효과도 높아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절반이 TV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접했으며, 대부업 개인신용 대출 규모도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2012년 8조6000억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소비자들이 편의성에 부각된 대출광고를 보고 현혹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또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단 한차례만 받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은행 대출이용도 어려워지고, 최고 39%에 달하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전북도의 등록 대부업체수는 242개로 이들은 대부업법 시행 후 최고 금리를 연 44%에서 39%로 낮췄으며, 도내에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대부시장이 잠시 둔화된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가 대부업체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있다는 점.
김 의원은 “실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 등록갱신, 반납, 영업정지, 등록취소, 실태조사, 검사, 분쟁조정에 관한 권한과 책무 등은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도가 이를 또 다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삼았다.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전북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있어 대부업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대부업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도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사회악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설된 민생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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