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사용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 공시시스템의 신규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도 내년부터 새 주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민 상당수가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주소를 전자공시스템에 유예기간 없이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기업 개황정보 등에 공시자료는 모두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된다.
예를 들어, 전북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방문할 때 도로명주소에만 의지해야 하는데, 기업의 웹사이트 정보가 부실하거나 기존 주소로만 표기된 경우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기업들의 주소가 바뀌는 만큼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새주소와 불일치하는 서류상의 혼선도 불가피하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우편물 4억7000만건 중 도로명 주소만 적었거나 기존 지번 주소를 함께 명기한 우편물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택배업체들은 물류시스템에서 기존의 지번주소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 전북출장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익숙해질 때까지 병행해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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