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전국적으로 4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까지 무려 325만명의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7조738억원(업체당 평균 1149억6000만원 채권보유)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채권추심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국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채권추심업체 473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개 업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는 350개 업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82개 업체에 빚을 진 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두 곳 모두 속하지 않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들 대부분이 금융회사 또는 타 채권추심기관의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 대출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
최소 두 차례에서 20회까지 채권매각이 이뤄지면서 정작 빚을 진 당사자는 본인의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해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렵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채권매각 시 채무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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