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92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약4개월 동안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20일간 열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 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