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기존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연내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5장 51조와 부칙 2조로 짜였다.
머리·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같다. 다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휴대전화 소지와 집회의 자유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규제·제한 등의 내용과 학생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송근영기자·s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