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전북 지역 교직원 133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전북교육청 교직원 징계현황 정보공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범죄와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133명(교원 102명, 지방공무원 31명)이다. 특히 성범죄로 징계 받은 이들은 교원 13명, 지방공무원은 3명 등 모두 16명에 달했고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의 수치로, 청렴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김 교육감의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와 횡령·공금유용 등 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4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73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횡령 및 공금유용 관련자 34명 중 2명만이 해임됐으며 나머지 32명은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여전히 근무 중이다. 유형별로는 횡령 및 공금유용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23명, 성범죄 16명, 회계관리 및 회계책임 9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6명만 해임(5명)·파면(1명)을 당해 교단을 떠났다. 나머지 강제추행 2명(감봉 3월, 정직 1월), 유사성추행 1명(정직 1월), 교사 성희롱 1명(견책), 간통 3명(감봉 3월 2명, 정직 1월) 등 여전히 교단에 남은 이들은 7명이나 된다.

이밖에 교원 외에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행정직원 3명 중 1명(성추행)도 징계가 정직 3월에 그친 것으로 대부분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이 경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해 교육현장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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