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도로 소음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방해, 이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28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옆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 인접한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수확량 감소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요구사건에서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 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왕궁면 도로방음벽과 1∼10m 정도 떨어진 농지에서 고추와 고추모를 재배하는 농민은 2007년 12월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해 고추의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7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도로변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가 고추의 생육 및 수확량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겨울철의 오전 중 일조 방해율은 평균 22~66%, 고추생육기(5월~10월)의 오전 중 일조방해율은 평균 36~66%로 나타났다.

농작물 전문가는 고추의 경우 탄소동화작용의 70~80%가 오전 중에 이루어지므로 고추 생육기의 오전 중 일조방해는 고추의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추모 생산량 감소 및 고추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주체가 신청인에게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건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방해라는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된 사례”라며 “도로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시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과 농경지 사이에 충분한 격차 확보 및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면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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