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등지에서 음주소란 행위 및 암표상, 스토커 등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 처벌 등 경범죄처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되도록 신설했다.

또한 인적사상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도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술취해 관공서 등에서 큰소리치는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처벌이 강화되고 출판물의 부당게재,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암표상 등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반면 시대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처벌조항도 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밀 춤 교습소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다.

전당포에서 물건을 저당 잡힐때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경범죄에 대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이 통고 처분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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