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돌린 전 교육감 후보와 선거관계자들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최근 선거사범 중 금권 선거를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많은 인원들이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일권)는 지난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제공한 전북도 교육감 후보자 신국중(66)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신씨의 동생(63)을 구속했으며 이날 기소했다.

조사 결과 신씨 등은 이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도 선관위는 이 같은 부분을 문제삼아 지난 7일 신씨와 관련자 62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2 동시지방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아 검찰의 기소 또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고발인원도 60여명에 달하는 등 많은 인원이 있었고 이같은 불법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돈 선거의 전형이며, 엄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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