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5월 실시된 전주교육대학 총장 선거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광찬(54·초등교육과)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교수들이 축소수사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5일 전주교대 교수들에 따르면 교수 20여명은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학총장선거 비리 사건 기소가 축소됐다며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낸 교수들은 유 교수가 돌린 선물의 금액이나 대상이 검찰 수사에서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교수 5명이 경찰 조사에서 액자와 비누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교수 3명이 8만원대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비용을 포함할 경우 2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선거 기간 중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은 수사내용을 엄정한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하여 원칙대로 기소했고 향후 재판에 수사검사가 참석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용정)은 8일 5월 있었던 총장선거와 관련, 교수들에게 물품과 식사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총장 후보자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사건을 법원 형사 1단독에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유권자인 박모 교수 등 3명에게 8만원 상당의 사진액자와 향수세트를 돌리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4일 총장선거에서 1위 당선자로 결정됐고, 전주교대는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유 교수와 2위인 이 인 교수(영어교육과)를 복수로 추천했지만 이번 기소에 따라 임용이 유보됐다.

교육공무원법상의 선거과정에서 비위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준해 적용돼,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 후보자는 총장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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