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2 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불출마 대가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 돈을 건넨 이와 전달한 자의 기소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전주 모 광역의원 선거구 불출마 제안을 받은 해당 후보에게 전달된 돈이 A후보의 자금인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A후보의 동생 김모(41)씨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최모(47)씨만 현재까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에 대한 조사 및 전달된 2000만원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실시했지만 모두 김씨의 본인의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후보에 대한 소환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 한 상황이다. 그 자금이 A후보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고 김씨가 자신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소환조사를 벌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지난 20일 김씨와 최씨 두 사람에 대한 사전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영장청구에 대한 소명, 즉 A후보와의 연관성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영장 기각사유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영장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주장한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성 현금 2000만원을 전주 모 선거구 A후보에게 건네고 최씨는 이를 계좌입금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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