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차문호)는 2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박모(57) 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뇌물제공이 승진 대가가 아니라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 변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백세종 103bell@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차문호)는 2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박모(57) 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뇌물제공이 승진 대가가 아니라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 변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