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상비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따라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순창군 관내 24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외 약품 판매 여부 확인 사용기한 경과 제품 저장·진열·판매 동일한 품목 11개 포장 단위 판매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군은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수시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지도 단속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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