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169명이 정읍지역 67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영농 일손을 돕는다.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159명, MOU협약 성실근로자 재입국 10명이다. 

또한, 4월 중 농가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233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필리핀 마갈레스와 MOU협약을 확대 체결해 인력모집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통보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의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예정대로 4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외국인 소통상담실 운영, 산재보험료 농가 지원, 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 사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한 숙소현장 점검과 입국 후 마약검사, 불법체류 방지교육, 산재보험가입 등 농가와 외국인 교육을 병행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 제도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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