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산시의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관할권은 당초 행정안전부의 결정대로 각각 부안과 김제로 확정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이 시가 행정안전부장권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당시 행안부의 결정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해왔다.

이날 헌재가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 다툼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중앙분쟁조정위 등에 계류된 새만금 매립지 등에 대한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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