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관할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군산시가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소헌에 대한 선고가 28일 예고됐기 때문이다.

27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의 28일 예고된 선고목록에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2021헌바57)’이 포함됐다.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당시 행안부의 결정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이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으며, 이에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부터 부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을 맡겨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위법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 위헌성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지자체 구역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이 사건 조항(제4조 제3항)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위헌성 ▲이 사건 조항에 실질적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결정이 가능한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을 헌재 요청했다.

이로 인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재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매립지 등의 관할권이 조속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이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향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문제도 관할권 분쟁으로 제대로 추진조차 못하는 상태”라며 “조속히 관할권 분쟁이 종식되고 지역이 뭉쳐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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