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12농가에게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기간(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본 사업을 통해 정읍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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