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해당 업체에 500만 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했다. 이후 그는 대부업자와 대부 계약서를 작성했고, 업자는 "우리가 일주일간 돈을 빌려주고 거래자가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 조건을 이행해야 거래가 성사된다"고 신규 조건을 내걸었다.

간절했던 A씨는 대부업자의 말에 따랐고 업체는 ‘가승인 이었다’, ‘마지막 단계다’, ‘대출 안 할 거냐’라는 등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해당 수법을 6번이나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고민 끝에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그는 "정말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어디에다 빌릴 곳도 없고, 이미 빚은 산더미고, 이게 정말 최후의 방법이었다"며 "첫 조건만 들어주면 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연 6517.9%라는 초금리이자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뜯겼다"고 토로했다.

최근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수백, 수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급전 대출(10~50만 원)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대출 이용자들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로 속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으며 이용자들이 소액의 입금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점과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과 대응 요령으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통한 등록 여부 확인 ▲업체 등록 시 제출된 번호 및 광고용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게시된 정보와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불법 업체 가능성 큼) ▲고금리 급전 대출, 금전 요구 시 대출 상담 즉시 중단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 요구 시 불응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갑자기 급격히 많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동일범이나 조직의 소행으로 보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며 “신종수법으로 피해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소액의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