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A씨(4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김충섭 소장)는 전날 A씨에 대한 집행유에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A씨는 비단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8개월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최근 A씨를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토대로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요청했다.

법원이 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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