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9, 미표시 6건 등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6, 배추김치·닭고기 각각 5, 쇠고기 2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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